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 (감정인 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1. 시가등의 감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2. 측량감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ㆍ지적산업기사3. 문서등의 감정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나.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다.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공사비등의 감정: 건축사ㆍ건축구조기술사ㆍ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②『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1.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가.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지원실)이 주관하는 『재판조력자선발홈페이지』을 통하여 감정인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다.나. 법원행정처장은 가목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다. 법원행정처장은 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재판조력자선발홈페이지』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라.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목에 따라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전산양식 A1800)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재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등재 요청한 감정인 후보자를 승인하여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2. 시가등의 감정인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매년 11. 20.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나.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별로 추천받은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매년 11. 30.까지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부적격 의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단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③『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의 정보(주소, 연락처, 감정료입금계좌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감정인의 신청에 따라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전산선정업무수행자가 변경된 내용을 수정 입력한다.
④『감정인 명단』은 민사, 가사, 행정 및 경매 사건별로 작성하거나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시가등의 감정인으로 추천된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추천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사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그 추천으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시가등의 감정인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감정평가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시가등의 감정인으로 등재된 감정평가사가 도중에 그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근무하는 사무소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감정인 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새로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문서등의 감정의 감정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입체 현미경2. 확대 투영기3. 자외선 감식기4.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필터)5.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또는 확대컴퓨터)6. 이화학적 실험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