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4조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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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1. 감정가액이 2억 원까지는 1인 2회2. 감정가액이 2억 원 초과는 2인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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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1. 감정가액이 2억 원까지는 1인 2회2. 감정가액이 2억 원 초과는 2인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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