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9조 (감정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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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인등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민사사건,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 등에서는 감정인지정결정서 [전산양식 A1780] 및 감정인소환장을, 경매사건에서는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 [전산양식 A3339]를 출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인등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민사사건,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 등에서는 감정인지정결정서 [전산양식 A1780] 및 감정인소환장을, 경매사건에서는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 [전산양식 A3339]를 출력하여야 한다.
②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을 당해 사건의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감정인의 선정을 명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을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한 경우에는 그 수개의 사건 중 사건번호가 가장 앞선 사건의 감정인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그 나머지 사건의 감정인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각 선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⑤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감정인의 전문 분야, 경력, 감정 희망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에게 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⑥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사항에 비추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공공단체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물색하여 감정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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