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9조 (감정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인등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민사사건,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 등에서는 감정인지정결정서 [전산양식 A1780] 및 감정인소환장을, 경매사건에서는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 [전산양식 A3339]를 출력하여야 한다.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을 당해 사건의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감정인의 선정을 명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을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한 경우에는 그 수개의 사건 중 사건번호가 가장 앞선 사건의 감정인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그 나머지 사건의 감정인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각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감정인의 전문 분야, 경력, 감정 희망 의사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에게 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의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사항에 비추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공공단체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물색하여 감정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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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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