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0조 (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민사사건,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 등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9조에 따라 출력한 감정인지정결정서에 재판부의 날인을 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그 결정서의 등본과 감정소환장 및 감정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감정인이 감정의 목적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과 감정신청서 부본 등 참고자료를 함께 송부하게 할 수 있다.
경매사건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9조에 따라 출력한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에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확인 또는 날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평가명령서의 정본을 선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되거나 평가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감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담임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전화로써 통지하고 [전산양식 A1791]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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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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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