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7조 (측량감정의 분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당해사건의 청구취지ㆍ청구원인과 측량감정의 대상 및 입증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측량감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1호와 2호의 구분은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한다), 이에 따라 제2항이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량감정을 명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3. 각종 공작물의 형태, 종ㆍ횡단, 고저측량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측량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측량감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본사ㆍ본부ㆍ지사(다음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한다)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정을 촉탁한다.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본부ㆍ지부ㆍ출장소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위 단체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
법원은 감정인 또는 감정촉탁기관이 감정의 목적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감정인지정결정서 또는 감정촉탁서의 등본을 송달할 때에 소장과 감정신청서 부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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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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