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3조 (감정관리위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정관리위원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정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감독2. 감정절차 진행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조율3. 제46조제2항의 감정인 평정에 관한 의견제출[전산양식 A1800-1]
②감정관리위원은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 감정절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감정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진술2. 감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진술3.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제3호의 감정인등의 선정, 재선정 또는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4. 제9조제6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의 감정인등 후보자에 관한 의견제시[전산양식 A1800-2]5. 제9조의2 및 제15조의3의 의견제시,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6. 제27조제2항의 감정료 증감에 관한 의견제시7. 제42조제4항의 예상감정료산정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제시8. 제44조제5항의 감정료산정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제시9. 감정절차의 진행상황 보고[전산양식 A1800-3]10. 그 밖에 감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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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9조 · 감정인 선정 및 감정인 보고 입력제49의2조 ·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의 조정제50조 · 준용규정제51조 · 감정관리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제52조 · 감정담당판사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3조 ·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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