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9조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체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1. 문항 수가 20개 이하인 경우: 800,000원2. 문항 수가 21개 이상 40개 이하인 경우: 800,000원 + (20개를 초과한 문항 수 × 30,000원)3. 문항 수가 41개 이상인 경우: 1,400,000원 + (40개를 초과한 문항 수 × 50,000원)
②진료기록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1. 문항 수가 20개 이하인 경우: 1,200,000원2. 문항 수가 21개 이상 40개 이하인 경우: 1,200,000원 + (20개를 초과한 문항 수 × 30,000원)3. 문항 수가 41개 이상인 경우: 1,800,000원 + (40개를 초과한 문항 수 × 50,000원)
③신체감정등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에 대한 비용은 과목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문항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300,000원2. 문항 수가 6개 이상인 경우: 300,000원 + (5개를 초과한 문항 수 × 50,000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문항 수를 계산할 때 하나의 문항에 가지문항이 딸려 있거나 여러 질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문항으로 보아 문항 수에 산입한다.
⑤재판장은 감정서 제출 또는 사실조회 회신의 신속성, 감정ㆍ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의 난이도, 감정인등의 기일 출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정료 또는 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
⑥재판장은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기존 감정서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2. 기존 감정서의 내용 중 불분명한 것을 단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감정인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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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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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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