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9조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1. 문항 수가 20개 이하인 경우: 800,000원2. 문항 수가 21개 이상 40개 이하인 경우: 800,000원 + (20개를 초과한 문항 수 × 30,000원)3. 문항 수가 41개 이상인 경우: 1,400,000원 + (40개를 초과한 문항 수 × 50,000원)
진료기록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1. 문항 수가 20개 이하인 경우: 1,200,000원2. 문항 수가 21개 이상 40개 이하인 경우: 1,200,000원 + (20개를 초과한 문항 수 × 30,000원)3. 문항 수가 41개 이상인 경우: 1,800,000원 + (40개를 초과한 문항 수 × 50,000원)
신체감정등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에 대한 비용은 과목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문항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300,000원2. 문항 수가 6개 이상인 경우: 300,000원 + (5개를 초과한 문항 수 × 50,000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문항 수를 계산할 때 하나의 문항에 가지문항이 딸려 있거나 여러 질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문항으로 보아 문항 수에 산입한다.
재판장은 감정서 제출 또는 사실조회 회신의 신속성, 감정ㆍ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의 난이도, 감정인등의 기일 출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정료 또는 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
재판장은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기존 감정서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경우2. 기존 감정서의 내용 중 불분명한 것을 단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감정인의 사유로 인하여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을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