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6조 (신체감정등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 31.까지 신체감정등을 촉탁할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감정촉탁기관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은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 15.까지 신체감정등을 촉탁할 복수의 국ㆍ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감정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과장이었던 자 포함) 또는 조교수(임상조교수 포함)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추천 요청 시에 공정성ㆍ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자문의, 근로복지공단의 촉탁의 등)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