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5조 (감정인 지정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비등의 감정의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정한다.1. 재판장이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 명단』 중에서 1인을 무작위로 추출ㆍ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복수 후보자 선정 후 감정인 지정』을 명하는 경우, 감정사항에 비추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5조에 따른 『감정인 명단』 에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의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 감정인 후보자의 전문 분야, 경력, 예상감정료 및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을 지정한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 전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되,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감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 3회에 이르면 1회 지정된 것으로 본다.2. 감정사항을 감정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감정인을 지정한다.3. 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세부 전문 분야, 자격증,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의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 감정인 후보자의 예상감정료 및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에게 감정인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4. 재판장이 감정관리위원에게 감정인 지정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관리위원은 감정사항에 비추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②조정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조정위원으로 조정절차에 관여한 사람은 그 사건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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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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