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3조 (신체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감정촉탁기관이 감정과목을 추가ㆍ변경하거나 감정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증상을 감정한 주감정의가 다른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하여 감정의 중복ㆍ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ㆍ판독지 등을 첨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여부 및 자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검사결과 등 감정에 기초가 된 내용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한 다음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