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3조 (신체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감정촉탁기관이 감정과목을 추가ㆍ변경하거나 감정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증상을 감정한 주감정의가 다른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하여 감정의 중복ㆍ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ㆍ판독지 등을 첨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여부 및 자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검사결과 등 감정에 기초가 된 내용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한 다음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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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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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