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12조 (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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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감정인의 지정 후에 감정에 관한 증거결정의 취소, 소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 등으로 감정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전산양식 A1792]에 의한 감정인지정취소결정 또는 [전산양식 A1793]에 의한 평가명령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감정인의 지정 후에 감정에 관한 증거결정의 취소, 소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 등으로 감정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전산양식 A1792]에 의한 감정인지정취소결정 또는 [전산양식 A1793]에 의한 평가명령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이 있으면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산양식 A1794]에 의하여 소속 법원이나 지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와 해당 감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법원의『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서 해당 감정인의 선정사실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감정인의 선정이 선정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선정사실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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