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9조 (측량감정의 감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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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ㆍ건물등에 대한 측량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2. 제1호 이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소정의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ㆍ건물등에 대한 측량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2. 제1호 이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소정의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준
②건물과 그 부지를 동시에 측량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지의 감정료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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