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9조 (측량감정의 감정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ㆍ건물등에 대한 측량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2. 제1호 이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소정의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준
②건물과 그 부지를 동시에 측량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지의 감정료를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