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9조 (측량감정의 감정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ㆍ건물등에 대한 측량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1.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2. 제1호 이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소정의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측량감정의 경우에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준
건물과 그 부지를 동시에 측량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지의 감정료를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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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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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