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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하치장 등의 관리조문 원문
    준하는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하치장 설치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준하여 입력하고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0조 · 해명안내조문 원문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 제62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①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⑦제6항에 따른 납세의무
  • 제66조 · 현장확인 관리조문 원문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해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공무원에 대해 정해진 목적과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 제6의2조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조문 원문
    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 제25호, 제25호의3, 제42호 서식)6.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7.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②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해명안내조문 원문
    ① 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
  • 제52조 · 경정 등조문 원문
    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1.7.1.>②지방국세청장
  • 제62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 발송을 생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처리기한조문 원문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②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하치장 등의 관리조문 원문
    한 장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고,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⑤사전확인 담당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세번호를 교부할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 제51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조문 원문
    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 제62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가 추가 해명자료를 연장된 처리 기한까지 7일 이내로 남은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검토 기간을 거쳐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별지 제4호 서식)할 수 있다.<신설, 2021.7.1.>⑧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⑦제6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시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연장이
  • 제6의2조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조문 원문
    호, 제25호의3, 제42호 서식)6.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7.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②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조문 원문
    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③확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
  • 제62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인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내 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재지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추가 해명자료를 연장된 처리 기한까지 7일 이내로 남은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검토 기간을 거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총괄납부 제조장의 신고 및 경정조문 원문
    여 납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②제조장 총괄납부의 대상이 되는 제조장 및 하치장의 「과세물품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는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조항조정, 2021.7.1.>③제조장 총괄납부 제조장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각 제조장 또는 하치장
  • 제22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조문 원문
    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2)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51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조문 원문
    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2)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불복청구 및 경정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제51조 ·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조문 원문
    .<신설, 2021.7.1.>④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②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및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하여 총괄납부승인번호를 관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총괄납부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③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총괄납부 승인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
  • 제17조 · 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조문 원문
    인 및 변경 승인, 총괄납부 포기 및 철회내역은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7.1.>②「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변경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는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
  • 제62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①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1.「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2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관리조문 원문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1.납세의무자가 「(휴업,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2.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
  • 제62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여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
  • 제77조 · 면세ㆍ미납세 반출 승인조문 원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 및 미납세 반출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개별소비세(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으로, 반입지 관할 세관장에게는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6조 각 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현장확인 관리조문 원문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공무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해 「현장확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6조 · 현장확인 관리조문 원문
    급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해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공무원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62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개별소
  • 제75조 · 현장확인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21.7.1.>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2호 서식)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1.세적관리를
  • 제79조 · 반입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 신고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 제80조 · 반입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반입신고서를 전산입력하고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사실과 수량 등을 간접확인한 후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 제81조 · 반입증명서의 접수 및 관리조문 원문
    ① 반출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재고확인 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④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재고확인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재고확인 대상자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7.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재고확인 집행절차조문 원문
    회사 환산량을 비교하여 검토한다.5.용기검정부와 측정결과에 따라 재고물품의 수량을 산정하고 실제 측정된 수량과 표준온도 15℃에서의 환산 수량을 「재고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한다.(석유제품의 재고확인은 측정당시 저장탱크 계측구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측정기의 온도를 함께 기록한다)6.실제 측정한 재고량과 장부상 수량이 일치하지
  • 제84조 · 세액의 징수조문 원문
    고 면세 등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납세자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7.1.>③납세의무자에 대한 해명요구 및 세액의 징수 절차, 관할변경에 관하여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재고확인 집행절차조문 원문
    .실제 측정한 재고량과 장부상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다.7.재고확인 기준일 전후의 품목별ㆍ거래처별 거래 수량을 확인하여 「판매자료 비교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8.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수보(受報)자료를 반영하여 재고확인 기준일의 재고수량에 가감한다. 이 경우 구입 후 미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재고확인 집행절차조문 원문
    이 경우 구입 후 미입고 물품은 구입자의 재고로 보며, 판매 후 미출고 물품은 판매자의 재고로 보지 아니한다.9.구입 후 미입고 물품은 「미입고 통보자료일람표」(별지 제1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7호에 따라 「판매자료 비교표」를 통보한 세무서장에게 회보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세법질서 위반자의 현장확인조문 원문
    혐의 입증을 위해 장부 및 증명물건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6조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를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되, 그 보관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
  • 제100조 · 범칙조사의 집행 등조문 원문
    제시하여 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임의 제시하겠다는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를 받는다.3. 조사팀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업무를 행하고 범칙물건 발견 등 범칙사실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 원칙에 따라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참
  • 제106조 · 환급신청서의 검토조문 원문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내용 검토조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여부를 판단한다.<조항조정, 2021.7.1.>1.환급신청 주체와 환급대상 물품 및 환급(공제) 세액계산 적정여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환급신청서의 검토조문 원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에 의한 부과(납부) 적정여부3.가정용 부탄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의한 적정여부4.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재 내용(시설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에 의한 적정여부②환급(공제)신청 내용에 착오, 오류 등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요구
  • 제112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환급(공제)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2.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3.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 충전사업자에 한한다)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가정용 부탄에 대한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에 대한 연간 사후관리 계획을 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환급신청서의 검토조문 원문
    업황 등)에 의한 적정여부②환급(공제)신청 내용에 착오, 오류 등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고 「환급 관련서류 보완요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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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조 · 환급결정 결의 및 통보조문 원문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정상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환급 결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7.1.>②부정환급 혐의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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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0조 · 환급결정 결의 및 통보조문 원문
    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7.1.>②부정환급 혐의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개별 환급결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7.1.>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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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제 환급세액, 경정결정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2.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3.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 충전사업자에 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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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조항조정, 2021.7.1.>1.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2.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3.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 충전사업자에 한한다)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가정용 부탄에 대한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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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 · 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전자신고조문 원문
    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이하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조항조정, 2021.7.1.>②면세승용자동차 전산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제조장

별지 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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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 · 명령서 수령증 수집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명령서 수령증」(별지 제25호 서식)을 수집하여 보관한다.<조항조정, 2021.7.1.>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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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조 ·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인계조문 원문
    지 제26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여 접수한다.<조항조정, 2021.7.1.>1.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부표2)2.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규칙 별지 제27호 서식부표)3.세금계산서 사본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ㆍ판매사업자ㆍ특정사용자 및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호담당관은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해 가정용부탄가스 제조업자 등이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여 접수한다.<조항조정, 2021.7.1.>1.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

별지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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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조 ·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인계조문 원문
    여 접수한다.<조항조정, 2021.7.1.>1.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부표2)2.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규칙 별지 제27호 서식부표)3.세금계산서 사본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ㆍ판매사업자ㆍ특정사용자 및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

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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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 개업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 또는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 변경, 폐업]신고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이하 "개업(변경, 폐업) 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 제18조 · 사업자 단위 개업ㆍ변경 신고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개업(변경,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표, 이하 "종된사업장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1항의 규정을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전산입

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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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포기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사업자단위과세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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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 부정물품 판매자 또는 구입ㆍ소지자에 대한 현장확인조문 원문
    때에는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였는지를 확인한다.4.출장공무원이 부정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자(구입ㆍ소지자)로부터 「확인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 또는 진술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를 받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한다.③관할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부정물품을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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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 부정물품 판매자 또는 구입ㆍ소지자에 대한 현장확인조문 원문
    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자(구입ㆍ소지자)로부터 「확인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 또는 진술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를 받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한다.③관할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부정물품을 적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조항조정, 2021.7.1.>1.부정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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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 · 세관자료의 수집ㆍ관리조문 원문
    ①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를 전산입력하고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한다.<조항조정, 2021.7.1.>②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신고자가 면세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