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하치장 등의 관리조문 원문
준하는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하치장 설치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준하여 입력하고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0조 · 해명안내조문 원문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 제62조 · 과세자료 처리조문 원문
①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⑦제6항에 따른 납세의무
- 제66조 · 현장확인 관리조문 원문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해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공무원에 대해 정해진 목적과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 제6의2조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조문 원문
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 제25호, 제25호의3, 제42호 서식)6.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7.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②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