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1조 (재고확인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세과장은 제2조제7호가목의 재고확인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대상자, 확인 범위, 점검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세부 총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부 총괄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춰 재고확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석유제품의 재고확인은 제조장, 저유소 및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석유정제시설 등 주된사업장에 대한 재고확인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④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재고확인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재고확인 대상자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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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재고확인대상자 관리기록부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1.7.1> 재고확인대상자 관리기록부 | 재고확인대상자 관리기록부 | 재고확인대상자 관리기록부 | 재고확인대상자 관리기록부 | 재고확인대상자 관리기록부 | 재고확인대상자 관리기록부 | 재고확인대상자 관리기록부 구 분 |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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