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1조 (재고확인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세과장은 제2조제7호가목의 재고확인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대상자, 확인 범위, 점검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세부 총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부 총괄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춰 재고확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석유제품의 재고확인은 제조장, 저유소 및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석유정제시설 등 주된사업장에 대한 재고확인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④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재고확인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재고확인 대상자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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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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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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