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 (현장확인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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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정물품 또는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현장확인 착수사실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정물품 또는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현장확인 착수사실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출장공무원은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 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2호 서식)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1.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2.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3.제74조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통보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미리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그 밖에 과세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결과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④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관할 세무서분을 포함한 현장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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