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 (현장확인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정물품 또는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현장확인 착수사실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출장공무원은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 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2호 서식)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1.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2.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3.제74조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통보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미리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그 밖에 과세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결과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④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관할 세무서분을 포함한 현장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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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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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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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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