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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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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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