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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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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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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