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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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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