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청사항이 영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하여 총괄납부승인번호를 관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총괄납부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총괄납부 승인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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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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