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청사항이 영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하여 총괄납부승인번호를 관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총괄납부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총괄납부 승인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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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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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