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9조 (반입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 신고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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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현장확인 결과 통지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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