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5조 (명령서 수령증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명령서 수령증」(별지 제25호 서식)을 수집하여 보관한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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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명령서 수령증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21.7.1.> 명 령 서 수 령 증 상기 본인(법인)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히 명령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위 명령서 수령자 인 OO지방국세청장 귀하 OO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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