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0조 (환급결정 결의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정상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환급 결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7.1.>
부정환급 혐의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개별 환급결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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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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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