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0조 (환급결정 결의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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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정상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환급 결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정상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환급 결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부정환급 혐의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개별 환급결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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