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해명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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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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