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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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1.납세의무자가 「(휴업,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2.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에 휴ㆍ폐업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3.그 밖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세무조사 등의 업무처리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1.납세의무자가 「(휴업,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2.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에 휴ㆍ폐업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3.그 밖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세무조사 등의 업무처리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
②내부업무 처리자는 폐업자에 대해 사업장의 실제 폐쇄 여부, 위장 휴ㆍ폐업 여부 및 남아있는 과세물품의 유무 등을 현장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내부업무 처리자는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폐지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것으로 보아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조항조정, 2021.7.1.>
④내부업무 처리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명의위장 개업ㆍ폐업, 동일업종 재개업,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여부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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