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1.납세의무자가 「(휴업,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2.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에 휴ㆍ폐업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3.그 밖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세무조사 등의 업무처리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
②내부업무 처리자는 폐업자에 대해 사업장의 실제 폐쇄 여부, 위장 휴ㆍ폐업 여부 및 남아있는 과세물품의 유무 등을 현장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내부업무 처리자는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폐지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것으로 보아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조항조정, 2021.7.1.>
④내부업무 처리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명의위장 개업ㆍ폐업, 동일업종 재개업,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여부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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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휴업, 폐업)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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