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1.납세의무자가 「(휴업,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2.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에 휴ㆍ폐업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3.그 밖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세무조사 등의 업무처리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
②내부업무 처리자는 폐업자에 대해 사업장의 실제 폐쇄 여부, 위장 휴ㆍ폐업 여부 및 남아있는 과세물품의 유무 등을 현장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내부업무 처리자는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폐지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것으로 보아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조항조정, 2021.7.1.>
④내부업무 처리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명의위장 개업ㆍ폐업, 동일업종 재개업,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여부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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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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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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