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총괄납부 제조장의 신고 및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등의 납부(환급)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조장 총괄납부의 대상이 되는 제조장 및 하치장의 「과세물품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는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조장 총괄납부 제조장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각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이 접수하거나 경정 고지하고 그 결과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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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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