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0조 (세법질서 위반자의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현장확인하는 출장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조항조정, 2021.7.1.>1.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의 이행 여부2.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여부3.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 허위기재, 장부나 요금영수증의 수수상태4.미납세ㆍ면세물품의 승인신청,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출의 적정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수출 여부5.그 밖에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규정의 이행여부 등
②출장공무원이 조세범칙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범칙혐의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체 없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범칙혐의 입증을 위해 장부 및 증명물건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6조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를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되, 그 보관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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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1. 인적사항 ◦ 소재지(주소):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2.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 사항 본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일시보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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