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확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⑤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