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확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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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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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