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4조 (세액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83조 각 호의 면세조건을 위반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제59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하고 해명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83조 각 호의 면세조건을 위반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제59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하고 해명요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 등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납세자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7.1.>
③납세의무자에 대한 해명요구 및 세액의 징수 절차, 관할변경에 관하여는 제62조에 따른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