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 (환급신청서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내용 검토조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여부를 판단한다.<조항조정, 2021.7.1.>1.환급신청 주체와 환급대상 물품 및 환급(공제) 세액계산 적정여부2.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에 의한 부과(납부) 적정여부3.가정용 부탄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의한 적정여부4.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재 내용(시설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에 의한 적정여부
②환급(공제)신청 내용에 착오, 오류 등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고 「환급 관련서류 보완요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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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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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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