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6조 (환급신청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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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내용 검토조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1.환급신청 주체와 환급대상 물품 및 환급(공제) 세액계산 적정여부2.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에 의한 부과(납부) 적정여부3.가정용 부탄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의한 적정여부4.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재 내용(시설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에 의한 적정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내용 검토조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여부를 판단한다.<조항조정, 2021.7.1.>1.환급신청 주체와 환급대상 물품 및 환급(공제) 세액계산 적정여부2.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에 의한 부과(납부) 적정여부3.가정용 부탄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의한 적정여부4.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재 내용(시설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에 의한 적정여부
②환급(공제)신청 내용에 착오, 오류 등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고 「환급 관련서류 보완요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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