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 (개업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 또는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 변경, 폐업]신고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이하 "개업(변경, 폐업) 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사전확인 담당자는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유형(과세물품제조장, 과세물품판매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등)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고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 관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사전확인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의 명령사항을 제114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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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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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