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2조 (세관자료의 수집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를 전산입력하고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신고자가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 하여 반출지 관할 세관장이 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공문으로 전자신고 접수증 내용을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 받은 내용과 전자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결과를 수록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면세반출 신고내역보다 전자신고된 신고서가 과소하여 전자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누락된 신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이송한다.<조항조정, 2021.7.1.>
④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 받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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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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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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