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7조 (면세ㆍ미납세 반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신청서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처리기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신청서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처리기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그 신청내용과 승인내용을 납세의무자의 반입증명서(제76조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증명서 제출 여부와 해당 용도의 사용여부를 제3절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 및 미납세 반출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개별소비세(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으로, 반입지 관할 세관장에게는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6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⑤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승용차는 제4절 조건부면세승용차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