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2)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불복청구 및 경정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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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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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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