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 (경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1.7.1.>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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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과세예고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7.1.>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7.1.>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7.1.> |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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