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사업자 단위 개업ㆍ변경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개업(변경,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표, 이하 "종된사업장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1항의 규정을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전산입력한다.<조항조정, 2021.7.1.>
②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적용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④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결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자의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적용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⑤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에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신고를 거부하고 거부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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