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사업자 단위 개업ㆍ변경 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개업(변경,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표, 이하 "종된사업장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1항의 규정을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전산입력한다.<조항조정, 2021.7.1.>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적용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결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자의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적용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에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신고를 거부하고 거부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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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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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