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재고확인 집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의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또는 세율의 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재고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확인 대상물품, 업종,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1조의 재고확인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1.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인ㆍ허가 서류, 용기검정부, 재고물품 목록 및 출납부, 운송장, 차량 관리부 등 재고관련 장부를 확인하여 재고물품의 소재를 파악한다.2.저장용기의 용량과 용기검정부에 기재된 용기별 용량을 비교하여 검토한다.3.재고량 측정 시 확인대상 과세사업장의 관련자 참여하에 품목 또는 유종별ㆍ저장탱크별 재고량을 측정하는 등 재고물품의 수량을 출장공무원이 직접 측정한다.4.용기검정부가 없는 제조장 등의 재고량은 저장용기 부피와 회사 환산량을 비교하여 검토한다.5.용기검정부와 측정결과에 따라 재고물품의 수량을 산정하고 실제 측정된 수량과 표준온도 15℃에서의 환산 수량을 「재고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한다.(석유제품의 재고확인은 측정당시 저장탱크 계측구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측정기의 온도를 함께 기록한다)6.실제 측정한 재고량과 장부상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다.7.재고확인 기준일 전후의 품목별ㆍ거래처별 거래 수량을 확인하여 「판매자료 비교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8.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수보(受報)자료를 반영하여 재고확인 기준일의 재고수량에 가감한다. 이 경우 구입 후 미입고 물품은 구입자의 재고로 보며, 판매 후 미출고 물품은 판매자의 재고로 보지 아니한다.9.구입 후 미입고 물품은 「미입고 통보자료일람표」(별지 제1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7호에 따라 「판매자료 비교표」를 통보한 세무서장에게 회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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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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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