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 승인, 총괄납부 포기 및 철회내역은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 승인, 총괄납부 포기 및 철회내역은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7.1.>
②「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변경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는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