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 승인, 총괄납부 포기 및 철회내역은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7.1.>
②「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변경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는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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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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