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5조 (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전자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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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출하는 자가 영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이하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출하는 자가 영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이하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면세승용자동차 전산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제조장 또는 본점은 제1항에 따른 각 반출지(하치장을 포함한다)의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일괄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2항에 따라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각 과세물품 반출지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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