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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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총괄납부 제조장의 신고 및 경정제17조 · 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제18조 · 사업자 단위 개업ㆍ변경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19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번호 관리제20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변경신고 및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제21조 ·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포기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제23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자료관리제24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제25조 · 미납세 반출자의 신고ㆍ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제26조 · 저유소 혼유 등의 신고ㆍ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