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