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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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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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