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반입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9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반입신고서를 전산입력하고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사실과 수량 등을 간접확인한 후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인계한 반입증명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제78조에 따라 반출승인서를 교부한 면세ㆍ미납세 물품에 대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현장확인 결과 통지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7.1> |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7.1> | ■…
제8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