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반입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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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9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반입신고서를 전산입력하고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사실과 수량 등을 간접확인한 후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9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반입신고서를 전산입력하고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사실과 수량 등을 간접확인한 후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인계한 반입증명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제78조에 따라 반출승인서를 교부한 면세ㆍ미납세 물품에 대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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