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반입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9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반입신고서를 전산입력하고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사실과 수량 등을 간접확인한 후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인계한 반입증명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제78조에 따라 반출승인서를 교부한 면세ㆍ미납세 물품에 대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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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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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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