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 (하치장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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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등이 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 승인신청, 반입신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등이 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 승인신청, 반입신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하치장 설치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준하여 입력하고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소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고,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⑤사전확인 담당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세번호를 교부할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고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의 명령사항을 제114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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