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부정물품 판매자 또는 구입ㆍ소지자에 대한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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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2호의 부정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 1.부정물품을 제조ㆍ반출하거나 판매한 자2. 부당하게 면세 또는 감면받은 물품을 구입한 자 또는 그 물품의 소지자3. 부정물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한 자4. 그 밖에 부정물품을 취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2호의 부정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1.부정물품을 제조ㆍ반출하거나 판매한 자2. 부당하게 면세 또는 감면받은 물품을 구입한 자 또는 그 물품의 소지자3. 부정물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한 자4. 그 밖에 부정물품을 취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부정물품의 현장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확인 대상물품, 업종,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4조의 현장확인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1.판매장 재고물품은 개별소비세 부담여부, 면세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물품이 발견될 때에는 장부를 비교하여 물품명, 판매수량, 금액 및 제조자를 기록하고 판매장의 관리책임자로부터 확인을 받는다.2.운반 중인 물품의 확인은 운반자와 실제 하주(荷主)를 확인한다.3.부정물품의 제조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였는지를 확인한다.4.출장공무원이 부정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자(구입ㆍ소지자)로부터 「확인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 또는 진술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를 받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부정물품을 적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조항조정, 2021.7.1.>1.부정물품의 제조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조장이 다른 세무서 관할인 경우에는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제65조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요청한다.2.제1호에 따라 증빙자료 등을 인수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제조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판매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각 세무서장은 제74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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