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환급신청자별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세액, 실제 환급세액, 경정결정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2.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3.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 충전사업자에 한한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가정용 부탄에 대한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에 대한 연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1.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석유공사의 LPG 판매량표 및 거래상황기록부2.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제품수불상황표 등),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경정(결정)결의서 등3.「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시설사항, 종사원 현황, 거래처 실적, 동종 사업자간의 업황을 비교)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자가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여 최근 2년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하거나, 최근 2년이내에 추가 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조항조정, 2021.7.1.>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불법적으로 혼합하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판매 또는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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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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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