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환급신청자별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세액, 실제 환급세액, 경정결정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2.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3.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 충전사업자에 한한다)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가정용 부탄에 대한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에 대한 연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1.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석유공사의 LPG 판매량표 및 거래상황기록부2.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제품수불상황표 등),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경정(결정)결의서 등3.「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시설사항, 종사원 현황, 거래처 실적, 동종 사업자간의 업황을 비교)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자가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여 최근 2년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하거나, 최근 2년이내에 추가 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조항조정, 2021.7.1.>
⑤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불법적으로 혼합하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판매 또는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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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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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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