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6조 (현장확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공무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해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공무원에 대해 정해진 목적과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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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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