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6조 (현장확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공무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해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공무원에 대해 정해진 목적과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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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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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