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5조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해 가정용부탄가스 제조업자 등이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여 접수한다.<조항조정, 2021.7.1.>1.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부표2)2.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규칙 별지 제27호 서식부표)3.세금계산서 사본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ㆍ판매사업자ㆍ특정사용자 및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 및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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