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0조 (범칙조사의 집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의 조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1.7.1.>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팀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장이, 세무서는 조사과장이 조사팀에게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 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임의 제시하겠다는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를 받는다.3. 조사팀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업무를 행하고 범칙물건 발견 등 범칙사실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 원칙에 따라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4. 범칙물건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일시보관증을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참관인에게 교부한다.5. 조사팀장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6.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팀장은 범칙혐의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명문화하여야 한다.7.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와 심문조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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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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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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