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 (과세자료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1.「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2.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⑤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21.7.1.>
⑥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⑦제6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시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내 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재지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추가 해명자료를 연장된 처리 기한까지 7일 이내로 남은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검토 기간을 거쳐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별지 제4호 서식)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⑧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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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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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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