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외부사업 승인 신청조문 원문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호의 국내 기업 등(다목의 경우 그 기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4. 별지 제7
- 제46조 · 사업계획의 변경 접수조문 원문
.1. 사업자명, 사업장명, 전화 등 일반정보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비율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변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