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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외부사업 승인 신청조문 원문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호의 국내 기업 등(다목의 경우 그 기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4. 별지 제7
  • 제46조 · 사업계획의 변경 접수조문 원문
    .1. 사업자명, 사업장명, 전화 등 일반정보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비율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변경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외부사업 승인 신청조문 원문
    업 등의 모회사 포함)이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9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 제30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조문 원문
    업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평가 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별지 제17호의3 서식에 따라 검증 보고서
  • 제31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조문 원문
    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2.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3.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검증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검증 보고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외부사업 승인 신청조문 원문
    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감축실적 보유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조문 원문
    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⑥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요청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④ 삭제
  • 제48조 · 사업계획 변경 승인조문 원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제4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부사업의 승인조문 원문
    청이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14조에 따른 추가성 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 결과 외부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승인 취소조문 원문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 제24조 ·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조문 원문
    론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승인 심의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53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1. 제16조제3항의 외부사업 승인 심의 결과2. 제21조제4항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방법론 등록 신청조문 원문
    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승인 신청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다만, 제22조제3항에 의한 방
  • 제23조 · 방법론 개정조문 원문
    각 호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승인 방법론을 개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개정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방법론 등록 신청조문 원문
    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승인 신청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다만, 제22조제3항에 의한 방법론은 제외한다.② 제1항제2호의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
  • 제23조 · 방법론 개정조문 원문
    인 방법론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승인 방법론을 개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1.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3. 개정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론(이하 "개정 방법론"이라 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방법론 검토조문 원문
    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이 신청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수정ㆍ보완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방법론 승인 심의조문 원문
    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외부사업의 시행조문 원문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사업시작일이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인 경우 착수 신고서를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7에 따른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1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조문 원문
    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량이 1 이산화탄소 상당량톤 이상일 경우 감축량 인증 신청이 가능하고, 감축량 인증은 정수단위로 한다.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2.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조문 원문
    성한 검증 보고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6항에 따라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2.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대한 제17호의2 서식에 따른 국문 요약서3. 해당 감축제
    인증은 정수단위로 한다.1.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2.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3.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검증 보고서(다만,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조문 원문
    거자료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외부사업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제3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에 명시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반려할 수 있다.⑤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가 제1항 각 호의 검토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 또는 신청자료를 제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및 심의요청조문 원문
    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⑤ 삭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심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이 결정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이 결정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이전조문 원문
    사업 참여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된 바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수 있다.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이전신청서2.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②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인증실적 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조문 원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보유계정에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영 제47조제1항의 기준에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조문 원문
    갱신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2.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갱신 승인이 신청되지 않는 외부사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사조문 원문
    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및 통보조문 원문
    하지 아니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삭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인증유효기간 갱신 등록조문 원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4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갱신 승인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갱신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이 승인된 외부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사업계획 변경 승인조문 원문
    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제47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 결과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사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조문 원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별지 제29호 서식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할 수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심의 요청조문 원문
    심의 요청하지 아니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승인조문 원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신청이 제50조에 따른 심의 결과 변경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신청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된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정보공개조문 원문
    정보공개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신청 또는 제31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 시에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정보 비공개 신청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정보공개조문 원문
    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외부사업 정보의 비공개 여부 심의 결과를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결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조문 원문
    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외부사업 참여자의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② 외부사업 참여자가 분할되거나 자신에게 속한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은 업체에 외부사업 및 외부사업 인증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부 또는 전부 승계된 것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별지 제34호 서식을 통해 신청한다.③ 삭제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조문 원문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한다.③ 외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의2조 · 보유계정 등의 등록조문 원문
    ① 외부사업 참여자가 되어 보유계정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른 계정 신청서2.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말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