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37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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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자신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다른 외부사업 참여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된 바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수 있다.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이전신청서2.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자신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다른 외부사업 참여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된 바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수 있다.1.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이전신청서2.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결제할 외부사업 감축실적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소 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1항의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신청 사항을 심사하여 이전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때에는 이전을 신청한 자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취소계정으로 이전하고, 신청에 따라 이전을 받는 자의 보유계정에 이전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한다.
⑤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 받는 자가 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증실적의 이전을 승인하며,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증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인증실적 이전을 승인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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