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환경부 · 총 66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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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 시작일제11조 인증유효기간제12조 외부사업 승인 신청제13조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제14조 추가성 평가제15조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제16조 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요청제17조 외부사업의 승인제18조 승인 취소제19조 방법론 등록 신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방법론 검토제21조 방법론 승인 심의제22조 방법론 등록제23조 방법론 개정제24조 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제25조 방법론 개정의 효과제26조 외부사업의 시행제27조 외부사업 모니터링의 원칙제28조 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제29조 검증의 원칙제3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제31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제32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제33조 감축량 인증 의견수렴 및 심의요청제34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제35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제36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
제37조 ~ 제57조 (30개)
제37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이전제38조 인증실적 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제39조 상쇄등록부의 구축제4조 주무관청 역할분담제4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제40의2조 보유계정 등의 등록제40의3조 등록신청의 반려제40의4조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제40의5조 계정 정지제40의6조 계정 폐쇄제40의7조 계정정보의 갱신제40의8조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제41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제42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사제43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협의제44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및 통보제45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등록제46조 사업계획의 변경 접수제47조 사업계획 변경 심사제48조 사업계획 변경 승인제49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제5조 검증기관의 업무제50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심의 요청제51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승인제52조 정보공개제53조 이의신청제54조 산림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 인증실적 발행에 관한 특례제55조 업무의 위탁제5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제5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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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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