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1조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신청이 제50조에 따른 심의 결과 변경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신청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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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1 ·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승인서
[별지 제31호 서식] 제 호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승인서 사업자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장 주소: 등록고유번호: 유효기간: - 당초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변경 : 년 월 일 ~ 년 월 일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51조제1항에 의해 귀사에서 신청한 외부사업의…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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