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1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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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 갱신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2.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 갱신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2.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갱신 승인이 신청되지 않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가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17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이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갱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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