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1조 (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와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 갱신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2.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갱신 승인이 신청되지 않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가 인증유효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17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이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 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갱신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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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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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